임병택의원,장애인단체운영지원 근거 마련 관련

등록일 : 2016-12-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8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병택 의원(더민주, 시흥1)은 지난 14,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장애인단체운영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장애인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병택 의원(더민주, 시흥1) 의원은장애인복지법63조를 근거로 도 내 장애인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이 시급함을 주장하며, 장애인단체 운영과 사업 등 지원에 대한 사항,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아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인력관리와 사업수행 및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평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과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해왔으며,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의제화에 박차를 가했다.

 

앞으로 임 의원은 도 내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임 의원은 장애인단체의 활성화 촉진 및 단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장애인복지 향상을 기대한다며, 꼼꼼하고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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