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의원,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역 근로자 보호조례안 발의관련

등록일 : 2016-12-1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87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14,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임금 산출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1회 실시, 근로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학교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시중노임 단가 적용, 근로환경 보호 등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으로, 정부차원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외에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비하고, 지침 준수도 강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량, 노동삼권 침해 등의 고충 해결을 도모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공고화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용역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 볼 것임을 밝혔다.

 

문경희의원,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역 근로자 보호조례안 발의관련 사진(1) 문경희의원,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역 근로자 보호조례안 발의관련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