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대표의원,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조례안 통과관련

등록일 : 2016-11-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83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내용과 도내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동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피해방지 사업, 주민편익 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 사업, 주민권익 실현 사업,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교류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평택1)경기도 내 평택 등 미군 주둔 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상의 제약, 미군범죄 피해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0여개 미군부대가 용산, 의정부 등의 지역에서 평택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향후 이러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평택시 등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원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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