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의원,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안 대표발의관련

등록일 : 2016-11-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5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새누리당, 안성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를 분리하여 보다 심도 있는 건축감리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이란 주거용 시설 661이하·주거용 외 시설 495이하, 30세대이하 공동주택을 말한다. 현재까지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감리 소홀에 따른 안전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물 허가권자는 명부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7일 이내에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으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천동현 의원은 이제까지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감리사를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가 어려웠으나, 향후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함에 따라 도내 부실시공 및 위법건축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