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입법정책위원회 개최관련

등록일 : 2016-11-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80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위원장 류재구, 더불어민주당, 부천5)2016년 제2차 입법정책위원회를 지난 1123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2016년 제2입법정책위원회에서는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분석 연구 용역 추진현황보고와경기도의회 입법지원 활성화 추진계획을 논의하였고, 13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추천대상 선정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등을 심사했다.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2017년도에는 경기도의회 조례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의원발의 조례안 맞춤형 입법지원 서비스국제 입법정책 심포지엄 개최타 시·도 교류 세미나개최 등 입법정책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단체부문 우수조례 추천은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 비행 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정하였고 경기도 하천 이력 관리 조례18건을 개인부문에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대상 우수조례로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4건을 선정하였다.

심사는 신청 접수된 47건의 우수조례에 대하여 우수조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도 법무담당관실과 도 교육청 법제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엄정하게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