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의원,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 본회의통과관련

등록일 : 2016-11-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65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경기도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확대 적용 될 것이라 예상된다.

 

 김준현 의원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기존 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 계약 체결 당사자에게 생활임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새롭게 개정되어 추가된 조례안의 내용은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15조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현의원,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 본회의통과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