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나의원,교육청 도정질의서 학교급식 지원체계의 총체적부실질타관련

등록일 : 2016-11-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84

23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용인4)은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일문일답)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부실한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이 전체 소요예산 7,377억의 54%3,423억을 부담하는 듯 보이지만, 3,423억 중 당연지원 대상자 지원예산 2,620억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교육청이 실제 부담하는 예산은 고작 1,334, 전체 비율로 보면 18%에 불과하다.

 

 권미나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17개 시도 평균은 25%, 9개 광역도 평균은 19%. 허나, 교육청이 제시한 평균은 경기도를 제외한 것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치는 각각 18%, 11%이며, 이는 예산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꼼수다.”라 말하며, 제대로 된 수치 발표를 요구했다.

 

 또한, 급식운영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경기도 고등학교 전체 학교급식비용의 32%에 달하는 무려 1,155억을 도내 고등학교 학부모에게 거둬들인 사실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명백한 법률인 학교급식법 제8는 왜 준수하지 않는 것인가?”라 질타하며, 학부모들에게 학교급식 운영비를 전가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한, “늘 재정이 어렵다 말하면서,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앞장서고, 설립·경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등학교 급식비는 학부모에게 넘기는 오락가락 행정에 도민은 시름하고 있다.”라 말하며, “보호자 부담 원칙인 식품비 정도만 경미하게 책정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합당하며, 그동안 부당하게 거둬들인 급식비 전액을 학부모들께 환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도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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