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의원,도내 참전유공자 전원에 참전명예수당지급 근거마련관련

등록일 : 2016-11-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86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병택 의원(더민주, 시흥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임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유공자 간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제외되었던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피해자 등 22,020명을 포함한 도내 73,170명의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제외자 추가인원 반영 시 소요예산은 총 26억 여 원으로, 임 의원은 실질적인 예산 반영 등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임병택의원,도내 참전유공자 전원에 참전명예수당지급 근거마련관련 사진(1) 임병택의원,도내 참전유공자 전원에 참전명예수당지급 근거마련관련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