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석의원,자치행정국,장학관,자원봉사센터대한 행감관련

등록일 : 2016-11-1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4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 오구환)14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장학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하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도가 사실상 비정규직인 임기제 공무원의 재계약시 일반직 공무원으로부터의 평판조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성토하였다.

 

평판조회를 실시한다면 같은 공무원 사이에 일반직이 이고 임기제는 인 점을 더욱 공고히 해준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규직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적 감정도 개입될 여지도 많다고 지적하였다.

 

고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에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 연장 시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조건,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서강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수습사무관 개인적인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하였으나, 고 의원은 그 자체가 임기제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고민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윤석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나갔다. 경기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을 알겠으나, 장기적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바람에 경기도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어 보유로 인한 이득이 뻔히 보이는 곳까지 염가에 매도하여 특정인만 이득을 보고 있으니 유의를 바란다고 하였다.

고윤석의원,자치행정국,장학관,자원봉사센터대한 행감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