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의원,도교육청 누리과정 해법관련 행감질의

등록일 : 2016-11-1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43

도교육청, 누리과정 해법, 법적행정적 대응 않고 오로지 정치적 해결에만 몰두!

- 도교육청, 누리과정 시행령 위헌위법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위헌위법 소송 등 절차 이행한 적 전혀 없어

- 누리과정 편성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절차있음에도 전혀 하지 않아

- 오히려 교육부(10.23), 올해 미편성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교부금 5356억원 제외 통보로 역공 당해

이제라도 정치적 대응 넘어 법적행정적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 더민주, 교육위 간사)는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 “2016년 누리과정 문제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는 등 경기도의 핫 이슈였으나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도교육청의 대응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냐가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정 교육감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의지한 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행정적,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낸 셈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산정교부 절차는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산정 기초를 토대로 하여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감사결과 반영+정정교부액)’으로 계산 확정해 경기도교육청에 내려 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22‘2016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확정교부 했다. 문제는 교육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 측정항목에 누리과정 교육비(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가 매년 포함돼, 특히 누리과정 법적공방이 컸던 201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항목으로 11,116억원을 편성해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내세우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에 대해 기준재정 수요액에 따른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3조에 의거한 교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1차례도 이의제기한 바 없어 행정적 절차에 의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5조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하고, 그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보통교부금에 대한 지출용도 지정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다.

 

민경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에는 도교육감은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행정적 이의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과 무사안일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고 일갈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 근거인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그 근거로 헌법 제31조제5항에 의거 교육제도,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각 시행령은 상위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 영유아 보육은 시도지사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은 교육감 소관 사무가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답변자료에 따르면, 누리과정 시행령의 위헌소지 및 법률위반에 대해 대한국회에서 법률정비와 교육재정 확보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한 해결은 전혀 시도한 바도 없었다.

 

민 의원은 이러다 보니 법적, 행정적 절차 이행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보다는 단순히 정치적 해결로만 끌고 간 측면이 크다, “도교육청 행정조직이 과연 누리과정 해결과 초고등 교육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한 후 교육부가 누리과정 미편한 경기도교육청에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한 마당에 전방위적인 도교육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누리과정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체 예산 5459억원 중 이미 도가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184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611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원아 1인당 22만원인 정부 지원 보육료 3611억원은 지금까지 7개 아이행복카드 운영사가 각 어린이집에 선결제한 상태이다.

 

한편 지난 1023일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도교육청에 내년도 보통교부금에서 미편성 분을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5356억원, 전북도교육청 762억원 등 총 6118억원이 내년 교부될 교부금에서 감액된다. 이렇듯 누리과정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시한폭탄이 될 개연성이 커져 누리과정 해결의 주축인 경기도교육청의 그동안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향후 적극적인 대응책이 주목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