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천의원,간사=부위원장 변경 조례안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6-07-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7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당, 이천2)은 현행 상임위원회 간사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조례에 규정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내외적 활동 활성화와 위상제고를 위해 타 시도와 같이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의회의 경우 전부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도 대부분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하였다.

- 국회의 경우, 지난 20147월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간사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19대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된 바가 있다.

- 더욱이 간사라는 호칭이 어감이 안 좋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식 용어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간사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714일부터 1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3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