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의원,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현실화관련조례통과

등록일 : 2016-07-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99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7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의원은 현재 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타 지자체에 비교할 10%정도 낮은 수준이다면서 동종 시설 사용료 수준을 고려하고 안전한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여성가족교육협력전문위원실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사용료는 2001 개원 이래 사용료 인상이 2차례만 진행되었고, 타시도와 사용료 수준을 비교할 때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예정인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