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의원,경기도 특별재난지역학교및 학생지원조례안관련

등록일 : 2016-07-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86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의원은 현재 단원고 피해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대학등록금에 한정되어 직업전문학교 등에 진학한 졸업생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장학금 지원이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실시 대학, 학원 등에 진학하는 졸업생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여성가족교육협력전문위원실은 본 조례는 안산 단원고 피해학생 장학금 지원에 있어 대학진학 졸업생과 대학 미진학 졸업생 간의 형평성문제를 개선하고, 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진학한 학생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예정인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