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의원,지방재정 개편안추진하는 행정자치부비난관련5분발언

등록일 : 2016-07-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42

7.7() 오전 11, 31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현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는 행정자치부를 맹비난하였다.

 

이날 안혜영 의원은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현행 조정교부금제도가 시행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제도로 정부가 피해당사자인 지자체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지방재정 개악이라면서 여야합의로 20대 국회가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재정 개편안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반 헌법적 폭거라 개탄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가 2016 지방재정발전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서 경기도가 교부세를 빨아먹어 여러분(영남권)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등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은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의 행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명하고 즉각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최근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단 한 건의 연구자료와 토론회 등도 없고, 어떤 책임있는 발언도 하지 않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대해 도지사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하였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편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중 재정력지수 반영 비중을 현재 20%에서 30%으로 10%p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은 현재 30%에서 20%10%p 낮추고 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경기도 6개 시)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제도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도 단위로 걷히는 법인지방소득세 28000억원 중 절반인 14000억원을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분배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안혜영의원은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이며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와 공조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공동 대처할 예정이다.

안혜영의원,지방재정 개편안추진하는 행정자치부비난관련5분발언 사진(1) 안혜영의원,지방재정 개편안추진하는 행정자치부비난관련5분발언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