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나의원,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및 증진조례안통과관련

등록일 : 2016-06-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01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21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수정가결로 통과 했다.

조례안은 도 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관련 민관협의체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원은 최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름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문제 등 다수의 노동문제가 증가하면서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근로가 주로 사용자(조직) 측면에서 보는 시각인 반면 노동은 일하는 당사자 개인의 시각에서의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본 조례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 뿐 아니라 경기도 내 유사 조례와는 달리 최초로 근로가 아닌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역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상임위 통과와 관련하여 권 의원은 현재 헌법 및 일부 노동관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노동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 조례안이 개인의 노동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상위법률들의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예정인 제311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