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의원,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조례안통과관련

등록일 : 2016-06-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14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새누리당, 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수정가결로 통과 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성보호 및 고용유지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의원은 올 초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인 66.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반면 3539세 남성 고용 률은 92.1%로 여성보다 37.2% 높다면서 이는 여전히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것을 의미하며, 특히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재취업이 어려운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예정인 제311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