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의원,경기도 재정발전유공에따른 감사패수상관련

등록일 : 2016-06-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6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6 3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OB맥주 하천수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따른 감사패 수상에 이어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았다.

 

양근서 의원은 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OB맥주공장이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사용해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의 하천수 사용료 미부과를 지적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하였으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개정을 이끌었다.

 

특히,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여주시에서는 OB맥주공장에 대해 7년동안 사용한 하천수사용료 43.7억원을 부과하는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부과 누락된 하천수 사용료 총 46.9억원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매년 약 7.1억원의 하천수 사용료 추가징수로 경기도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근서 의원은 의원으로써 역할에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쳤을 뿐인데 예산성과금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