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의원,과속방지턱관련 조례안입법예고

등록일 : 2016-05-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5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국토교통부 지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규정에 맞지도 않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는 되려 사고를 발생시키는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당장 철거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행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4편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최소로 설치한다는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 많으며 구조, 설치위치간격,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아 최근 주요 민원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국토부 예규에 맞지 않는 곳에 설치하였거나 설치되었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파손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그리고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차량속도를 저하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현재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철거 및 신설 제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도 관련 부서에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구조 및 설치시공, 유지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향후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519일부터 2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