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의원,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조례안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6-05-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4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주택가 주변 도로변에 불법주기로 인한 건설기계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따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56만원 이용료를 내고도 실제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주기에 대한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기장(駐機場)이 있음에도 거주지에 먼 곳이나 주택가 주변 도로변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환경오염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공영주기장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33조의2 조항의 신설에 따라 제정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3),

- 둘째, 도지사가 직접 설치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운영 및 임대위탁 그리고 시군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기장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다(안 제4).

- 셋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5),

- 넷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6).

이번 조례안은 519일부터 2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