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의원,경기도 금고의 지정및 운영에관한조례관련

등록일 : 2016-05-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89

 경기도의회 최호(새누리, 평택1) 의원은 도 금고지정 시 경기도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이용 편리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2016년 5월 17일(화)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금고 지정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5개 항목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경기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현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기준 총자본비율 기준표 : 1등급(우수) 10.0%이상, 2등급(양호) 8.0%이상, 3등급(보통) 6.0%이상, 4등급(취약) 4.0%이상. 5등급(위험) 4.0%이하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20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 양호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모두 만점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에 현금 출연하는 경우와 도 금고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를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에 현금 출연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현재 도 금고의 약정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4년이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는 농협이, 기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2금고는 신한은행으로 구분하여 운영중에 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도 금고 선정평가 등에 적용된다. 도 금고 선정은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12월경 평가·심의 후 선정하게 되며 4년간 도 금고의 지위가 주어진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최호의원은 1금고의 경우 약 18조(일반회계 15조 4천억,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2조 6천억)의 자금을, 2금고의 경우 약 1조 6천억(기타 특별회계 1조 1천억, 기금 5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향후, 도 금고 선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도에 대한 예금금리의 수준 및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의 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3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