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교위,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조례안통과관련

등록일 : 2016-05-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98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일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13일 제310 임시회 회의를 열고 박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일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및 지원사업, 보호기간의 연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상임위는 조례안 검토 결과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보호조치 종료 후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31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