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3
여가교위,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조례안통과관련
등록일 : 2016-05-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98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은 13일 제310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박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일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다.
?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및 지원사업, 보호기간의 연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상임위는 조례안 검토 결과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보호조치 종료 후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31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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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