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의원,고등여건개선 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통과관련
2016-05-13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새누리당,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남 의원은 “도 내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타 지역보다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다”면서 “특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상임위는 조례안 검토 결과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다 보니 군인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일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기회도 적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6-05-13
201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