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의원,경력단절여성 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통과관련

등록일 : 2016-05-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22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새누리당,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남 의원은 도 내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타 지역보다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다면서 특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는 조례안 검토 결과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다 보니 군인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일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기회도 적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