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의원,고등여건개선 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통과관련

등록일 : 2016-05-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86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김광철 의원(새누리당, 연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3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경기도민의 고등교육 수요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도립대학이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등에 따라 사실상 도립대학의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이에 경기도와 대학 간 협력사업의 체계화·조직화를 통한 도내 고등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는 조례안 검토 결과 경기도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고등학교 및 학생 수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도 내 대학설립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도내 학생들이 거주지를 벗어나 서울 등 타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함에 따라 가정 내 자녀 교육문제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도 내 대학유치 및 도립대학 설립 등 고등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도와 시·, 대학 간의 원활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