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의원,건축문화 진흥위한 재정지원근거마련조례안

등록일 : 2016-04-2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4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경기도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건축문화 관련 사업,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11~’16)에 따라 27개 실행사업계획 중 22개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미시행된 5개 사업(생활권 커뮤니티 시설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은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18~’22)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재정지원 근거가 없었다.

정윤경 의원은 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른 실행예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산업 활력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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