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나의원,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및 증진조례안발의

등록일 : 2016-04-2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09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권 의원은 청소년은 미성년인 동시에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 시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등 다른 근로자와 구별되는 만큼 별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의 설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난 22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오는 5월 도의회 제310임시회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