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의원,도 내 터널및 노후,취약교량 안전관리 미흡지적관련
2016-04-26
경기도의회가 도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 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의회 4층 배움터에서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김보라 의원(더민주당, 비례)의 주재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례와 관련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 이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공기관 및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다.
○ 김보라 의원은 본 조례 제정 취지를 “경기도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이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시작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들 모두 자기 분야에 맞춰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경기도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 김보라 의원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오는 5월 제310회 임시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16-04-26
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