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5
안승남의원,경기도 근로권 보장교육지원등에 관한조례제정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대표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근로권 보장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의 노동권 교육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오는 5월 1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노동권 교육 전문강사 위촉식과 워크숍’을 진행된다. 이 워크숍 참석자인 전문강사들은 변호사, 노무사,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전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선발되었다. 워크숍 이후 전문강사들은 본격적으로 노동권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이들 전문강사들은 노동권 교육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거주자, 경기도 소재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의 노동권 교육 사업은 「경기도 근로권 보장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며 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운영 할 수 있었다. 본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근로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차원에서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또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타광역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는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안승남 의원은 ‘노동권 교육 전문강사 위촉식과 워크숍’에 참석하여 전문강사를 격려하고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할 예정이다.
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