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관한조례 대표발의

등록일 : 2016-04-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1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은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사업자에게는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등 책무를 부여하고,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도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5월에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