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말산업육성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등록일 : 2016-04-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1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은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말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승마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성장기 유소년의 승마 기회의 확대와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승마장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5월에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