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식의원,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및 피해 축산농가지원관련

등록일 : 2016-04-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8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새누리당양주1)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가축전염병예방법반영에 한정된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추가로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대식 의원은??본 조례의 개정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원대식의원,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및 피해 축산농가지원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