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의원,초미세먼지 관련 경기도 환경기준 신설조례안관련

등록일 : 2016-04-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6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염종현(더불어민주당, 부천1) 의원은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경기도 환경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안 제13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에서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대기권역인 경우 연평균은 25/이하, 24시간 평균은 50/이하로,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인 경우 연평균 15/이하, 24시간 평균은 25/이하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하였다.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이하의 먼지로서,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되며,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현황을 살펴보면, 26/에서 29/로 이번에 신설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기준치 25/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PM-10

(/)

58

56

49

54

54

53

PM-2.5

(/)

29

29

26

27

29

26

 

대표발의 염종현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기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 도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