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6
경기도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제정간담회개최관련
경기도의회가 도 소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지원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정에 나섰다.
○ 도의회는 16일 오후 의회 4층 배움터에서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책임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정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례와 관련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 이 분야의 전문가, 납품업체와 발주기관 직원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다.
○ 대표발의자로 조례를 준비 중인 김보라(더민주당, 비례) 의원의 조례안 기본취지 및 내용 설명으로 간담회를 시작하였다. 김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및 영세 중소기업에 구매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어 김준현(더민주당, 김포2) 의원은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이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 아울러 윤재우(더민주당, 의왕2)의원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이 함께 고민되면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사회책임조달 지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상혁 과장, 지속가능경영재단 유명훈 소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기호 단장, ㈜희망일자리나눔 한희주 대표, ㈜두레 유연식 상무와 관계 도 공무원이 조례 제정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들 모두 자기 분야에 맞춰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김보라 의원은 본 조례안을 금일 간담회 내용 반영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오는 4월 제309회 임시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1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