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의원,국토부의2층버스 도입 과다 요금 인상분관련

등록일 : 2016-03-0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39

국토부는 최근 출퇴근 자들을 위해 2층 버스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태 파악이나 검증도 해보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고안해낸 부실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2층 버스는 왕복 평균 승차인원이 58명으로 편도 30명도 되지 않아 일반버스 (좌석40)로도 충분할 뿐 아니라 탑승객이 70명이 넘는 경우도 출퇴근시간 하루 1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2층 버스가 제 기능을 다하는지 의문이다.

 

남양주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을 정지하고 또 1223-28(6일간 휴무) 장기간 운행을 중단하였고 김포시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효율성 높은 차량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출퇴근시간 외에 운행을 기피하는 차고지 대기용 예비차를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정해진 노선과 시간 준수를 필하도록 한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동율이 떨어지는 것은 수요가 많은 시내 중심가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입석금지 조치에 따른 출퇴근용으로 설계되어 김포 남양주 등 원거리 입석 출퇴근자의 불편해소에만 정책목표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다. 전제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입석이용자 7,800명을 단순 안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차량 숫자만 증차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버스 이용자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완벽하게 안분하여 탑승한다는 가정은 성립할 수 없고 출퇴근 외 나머지 시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또 동일노선을 경유하는 좌석버스는 입석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노선을 광역버스로 변경하거나 불법운행 등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다. 동일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데 좌석버스는 입석이 가능하고 광역버스는 입석이 불가능한 정책의 난맥상을 국토부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광역버스 이용자의 입석만 문제고 지하철, 일반시내버스, 좌석버스 입석은 안전하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국토부의 정책은 대책이 아니라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운송업체의 정책을 국가시책으로 둔갑시켜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다.

 

정부의 입석금지 조치로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 요금을 400원을 인상하였다. 입석이 허용되는 좌석버스 250원 보다 150원을 더 높게 인상하였다. 운전자 인건비, 기름값, 운영비, 부품비 등을 추가 원가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과연 무엇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인가.

 

또 경기도 버스업체의 숙원사업이던 서울진입 차량증차가 한 번에 해결되었다. 광역버스 256대를 증차 하여 서울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6개 대형운송업체에 증차 버스의 92%가 집중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출퇴근 시간에 입석금지 조치는 유명무실해졌고 승객은 입석으로 타던지 아니면 무작정 기다리던지 선택을 강요당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으로 추진된 유일한 정책 중 하나인 버스의 입석금지는 이렇게 이용자에게 20% 인상이라는 요금폭탄만 가져다주고 버스업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서울진입 노선권 확보를 일시에 해결해 주었다.

 

국토부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슨 정책을 편 것인가

 

이러한 때 또 2층 버스 확대 정책을 발표한 국토부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2층 버스의 실태를 제대로 점검이나 해봤는지 아니면 보고나 제대로 받고 있는 지 묻고 싶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34일 이재준의원의 도정질문에서 2층 버스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경기연구원에서연구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탕주의식 정책발표로 국민의 환심만 사려는 국토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토부는 2층 버스 도입 정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1)유명무실한 입석금지로 인한 부당 버스요금 인상분 150원을 인하하라

2)입석금지조치에 따라 추가 증차된 광역버스 256대의 노선권을 공공재로 환수하라

3)버스를 증차한 업체의 요금인상 요구 억제 확약서를 제출 받아라

4)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운행하는 좌석버스의 안전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해야 할 것이다.

 

버스승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 버스 도입, 차량 증차, 좌석 확대 등의 정책으로 출퇴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서울중심의 기형적 산업구조 속에 출퇴근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정기노선에 대한 예외를 두어 출퇴근 시 입석을 허용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업체의 전세버스 활용을 지원하며 3호선 등 지하철 급행화, 지하철과의 간선버스 연결망 확충 등에 신경 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