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경기도 위원회 회의및 회의록 공개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6-02-2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03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전국 최초로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입법예고(2.263.2)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조정·협의·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은 속기로 작성하여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경기도 홈페이지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회의안건의 서면심사를 최소화 하여 대면심사 의결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근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도민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각종 의혹 제기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6일부터 32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함께 4월에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