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제교류의결실,몽골 다르한도에서 열매맺다
2016-02-22
경기도의회는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과 문자해득 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호겸(더불어민주당·수원6) 의원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의 학습권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비문해자의 인권존중을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문해교육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에 대한 사용 협조 의무,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을 통한 문해교육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또는 결혼?이주 등으로 새롭게 한글을 접하게 된 도내 외국인들이 한글 교육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4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16-02-22
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