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서의원,자전거이용활성화 촉진조례안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6-0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4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광서 의원(새누리당, 광주1)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사업에 따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과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해 법령의 내용을 반영치 못한 부분을 정비하고, 자전거 관련 시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생활형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시책사업 추진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시 경기지방경찰청장 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에 따라 도지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전담부서와 협의하고, 군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8).

-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책 사업의 종류를 새로이 정비하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안 제19조제1).

- 그 밖에 잘못된 법령 및 인용조항의 개정, 용어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22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