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4
김보라의원,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 정부지침 철회하라
등록일 : 2016-02-0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35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지침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 김보라 의원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 저성과자 해고 ▲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 ‘양대지침’ 강행에 대해 저성과자 해고는 성과평가의 목적은 해고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노동자의 능력향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불안 지침이며,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은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탄압부로 바꿔야할 지경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번 지침으로 사용자의 임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가 늘어나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고통 받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 이어, “경제 위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는 외면한 채 노동자를 부속품 취급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진짜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을 꼭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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