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의원,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 정부지침 철회하라

등록일 : 2016-02-0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35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지침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김보라 의원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 양대지침강행에 대해 저성과자 해고는 성과평가의 목적은 해고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노동자의 능력향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불안 지침이며,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은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탄압부로 바꿔야할 지경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지침으로 사용자의 임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가 늘어나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고통 받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어, “경제 위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는 외면한 채 노동자를 부속품 취급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진짜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을 꼭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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