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기술위원회,주요 업무보고받아관련
2016-02-03
경기도의회는 이정훈 의원(새누리당, 하남2)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4년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합법화된 입간판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4개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등 대규모 시설은, 해당건물의 명칭 또는 동 표시를 하는 경우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추가하고, 가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 또한 도지사가 광고물 등의 수준 향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 이정훈 의원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법유동 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서민경제 생활과 중소기업 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02-03
201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