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3
민경선의원,민간투자사업 주민의견 반영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의견 반영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에서 사전예고제 도입 및 사용요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협약을 위한 협상단 구성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민 의원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자사업의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 전부터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예고제 도입과 사용요금 결정과 협상단 구성에 도의회와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여 민자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였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의 심의 대상을 현행 조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 둘째, 민간투자사업의 도의회 보고 대상에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며(안 제12조제1호 신설),
- 셋째, 사용요금 결정시 현행 도의회 ‘보고’에 그치던 것을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최초 요금결정시에는 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였다(안 제12조제4호 삭제 및 제18조 신설).
- 또한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협약 사전 예고’ 절차를 의무 이행토록 하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고대상,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기간 및 의견체출?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신설).
-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협의하고자 할 경우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운영토록 하였다(안 제19조 신설).
□ 이번 조례안은 2월 5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8회 임시회(3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