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웅의원,경기도 문화콘텐츠사업 진흥조례 제정관련

등록일 : 2016-02-0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6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부천 등 31개 시·군에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2 ·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2조제1호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날 조례심사에서 서진웅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민국의 미래는 항공·우주, 의약·바이오와 더불어 미래 3대 산업으로 분류되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달려 있다.”고 문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타 산업을 견인하는 효자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였다. 또한 서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08년 제정된 본 조례에 경기도내 기초자치 단체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그동안 일부나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해오고 있었으나, 그 근거가 미약하였고 상향식 지원이 아닌 예산배분 식의 하향식 지원성향이 강해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오해도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본 조례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들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진웅 의원은 조례가 24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각 시·군에 도의 예산 지원이 더욱 가시화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의 매출이 증대되면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여 현재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소회를 밝혔다.

서진웅의원,경기도 문화콘텐츠사업 진흥조례 제정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