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의원,선감학원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지원마련관련

등록일 : 2016-01-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59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피해를 조사하고, 관련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선감학원에서 장기간 발생한 원생들의 인권유린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우리의 아픈 역사라면서 지금이라도 선감학원의 인권유린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이 절실하다면서 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조사 및 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19일부터 25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