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유아교사 교권 확립에 관한 정책연구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개최

등록일 : 2015-1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220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명상욱 위원장(새누리당, 안양1)1218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명상욱, 김치백, 권미나, 문경희, 안승남, 윤태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대 이홍재 교수가 중간보고에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추가로 연구한 결과물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홍재 교수는 특히, 영유아교사도 경기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교원과 유아교육법 교원과 같이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안승남 의원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 법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경희 의원은 영유아교사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원장 뿐이어서, 정작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다며, 향후 영유아교사들이 참석하는 토론회 또는 간담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명상욱 위원장은오늘 정책연구에 대한 최종보고는 끝나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정책제언을 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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