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석의원,자전거 활성화지원조례안 본회의통과관련

등록일 : 2015-1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0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4)이 지난 1023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도지사의 책무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시책 마련을 추가하였으며, 경기도 및 시군이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할 것을 권고하도록 정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5.8% 비중을 차지하고, 사망자는289명에이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 사상자의 80~90%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자전거 사고 발생 비중은 서울(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6.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자전거 교통 사망자가 전국 사망자의 22.1% 64명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아 자전거 안전사고 취약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4)본 개정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도민의 자발적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고 이를 통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는 안전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