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의원,경기도학생 보건교육진흥에 관한조례 상임위통과관련

등록일 : 2015-12-0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5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새정치, 수원2)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30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성 위원장은 관내 698개교의 보건교사 미배치 상황을 해소하고자 자체 예산으로 447명의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여 배치하였으나, 미배치 학교는 252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의 보건교사 정원 배치기준은 15학급 이상 학교에 한해 배정하고 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엔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감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되,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기 위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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