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의원,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등록일 : 2015-11-3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36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시용 의원(새누리당, 김포3)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30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3조의2에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3조의3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세원을 발굴하는 경우, 체납액 징수하는 경우,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체납된 연수와 소멸시효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6까지 차별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3조의4에서 제53조의7까지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납액 징수의 경우에는 건당 50만원,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의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되 개인별 포상금은 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금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김시용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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