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의원,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조례발의 좋은주례선정관련

등록일 : 2015-11-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2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2)이 발의하여 20161월 시행 예정인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정한 100대 좋은 조례에 포함됐다.

 

이번 대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정부 및 의회의 성과를 홍보하고 민생과 복지 중심의 청사진을 제시를 위해 추진한 2015 지방자치 정책 전당대회로써 100대 좋은 조례는 심사위원 심사 70%, 온라인 공감 투표 30%를 반영하여 지난 115선정됐다. 이어 119~10 이틀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좋은 조례 전시회가 진행됐다.

 

박창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2)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써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평상시 아마추어무선 통신을 통한 재난 예방·대응·복구 및 연락체계를 유지·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본 조례에는 아마추어무선통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도지사 책무(3), 4회 분기별로 재난통신관련 정기교신을 실시 및 경기도청 단체아마추어무선국(DS0HE)과 현재 개국한 시·군 및 소방서 ·119안전센터·의용소방대들과 적극적으로 통신훈련 실시(4, 5), 경기도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6)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창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2)본 조례는 예상치 않은 자연·사회 재난을 대비한 무선통신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한 경기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100대 좋은 조례 선정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창순의원,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조례발의 좋은주례선정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