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의원,지역건설업체,건설신기술 활성화실태파악관련

등록일 : 2015-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3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새정치민주연합, 수원7) 의원은 11. 18()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상향, 건설신기술의 적극 활용 그리고 어린이통학로에서의 공사 강행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장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에 대해 질의하며 권고 조항만 있고, 실태파악조차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다른 시도에서는 대부분 60% 정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대 70%까지 적용하고 있는 곳도 2곳이나 된다라며 경기도 조례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상향 조정하도록 조례 개정을 할 것이라 밝혔다.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 세종시

50%이상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충청남도, 경상북도

60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70

또한 장 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서울, 경북, 대전, 인천 조례에서는 강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지극히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도입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상향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장 의원은 어린이통학로에서 공사 강행에 대해 지적하며 현행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에 명확히 기록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군조차 이런 조례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며 경기도의 어린이 통학로 관리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하였다.

그 밖에 장 의원은 건설신기술의 적극적인 적용과 사후 효과분석을 통한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중소기업 활성화 촉진을 주문하였고, 송 국장은 적극 반영활용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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