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웅의원,노후 산업단지 활성화조례 개정안발의관련

등록일 : 2015-11-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9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1127()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제출된 조례안은 도심 지역의 20, 30년 된 노후공업지역에 위치한 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과 기업들의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준공된 지 2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서 착공된 지 2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실태조사와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원활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의 심의 자문을 통해 지방광역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진웅 의원은 부천, 안양, 화성, 성남, 광명 등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노후 공업지역 등 노후 산업단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번에 이 지역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 및 노후 공업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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