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의원 행감관련 보도자료

등록일 : 2015-11-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63

1. 버스요금 인상 감사 부실

 

버스요금 인상 검증 부실에 대한 감사요청을 하였으나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버스요금 조정 검증용역 시 수입금 및 운송원가 실사 이행 나) 검증용역 수행기관의 복수화 및 용역기간 확대 다)버스업체 실사 라)국토부가 제시한 시내버스 요금산정 기준에서 제시한 총괄원가 방식 검토

등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한 필수이행사항이며 오히려 내부원가 방식은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예정가격 산출 시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지적 자체가 잘못되었고 나)굿모닝버스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이 앉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만 앉아서 가는 정책이므로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이미 정부나 도에서 포기한 사업이며 입석금지를 준수하지 않아 결국 도민은 391억 원(좌석버스 250원 인상, 광역버스 400원 인상의 차액)의 요금을 추가 납부하면서도 앉아서 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환승할인 등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 2층 버스는 출퇴근 시간만 만석으로 주간에는 대부분 빈차로 다닐 경우 많은 손실금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충당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부정하지만 대중교통의 특성에서 환승할인제를 적용하는 교통수단을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960억 원의 버스업체 이윤을 보장하는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용역기간 3개월에 용역비 3,400만원은 누가 보더라도 부실검증임에도 경기도 감사관실은 온정주의로 인하여 이를 추장같이 지적하지 못하고 면죄부만 준 책임이 크다.

 

따라서 감사관실은 다른 일정을 늦추더라도 재 감사를 실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2.도시공사 감사 부실

 

최근 감사관실은 도시공사에 대하여 몇 차례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높은 낙찰률, 잦은 설계변경, 리턴제 분양과 분식회계 등에 관하여 지적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5억 이상 사업비의 경우 금액대비 67.6%가 설계변경을 했고(건수41/ 43.6%) 497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한 공사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85.4%고 증액부분을 반영할 경우 낙찰률이 93%에 달해 예정가격 산정 또는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다. 또 설계변경을 반영할 경우 예정가격을 100% 상회하는 사업이 총 14건으로 34%에 달하고 심지어 예정가격의 259%로 증액 변경된 경우도 있다 나) 리턴제 분양은 선수금으로 부채 계정에 산입해야 하나 자산 계정에 산입하여 매출과 이익을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하였으나 이를 지적하지 못했고 그 당시 성과급 지급 시 기관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100% 이내에서 지급해야 하나 122%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의 반환과 회계부정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3.도 금고 부실 감사

 

감사관실은 총 5차례의 도 금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중소기업 협조융자의 건, 지역개발기금 저금리 적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다.

 

) 중소기업 협조융자의 건은 이자율이 낮아져 수백억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변경하지 않아 고율의 이자를 지원 받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계약상 환수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감사관실은 어떤 조치도 내리지 못했다.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최근 4년간 일반예금에 예치하여 2% 금리를 적용해왔으나 이는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것이며 지역개발김을 일반예금에 예치한 것 또한 석연치 않다.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 도 금고에 책임을 묻고 재계약시 불이익 등을 주어 도 금고의 역할을 재확인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