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경도의원,경기도 교육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제정

등록일 : 2015-09-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24

이효경 도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제정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새정치,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니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2015. 9. 11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대상기관과 범위,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효경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자활기틀 마련과 생산적 복지에 올바른 방향이라 말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실천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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